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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0 2012고정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14. 00:03경 충주시 C꽃화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를 목격한 D의 내연남인 피해자 E(44세)가 위 D에게 집에 간다고 해 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좌측 어깨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견부 좌상,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른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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