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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2. 00:1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시장 부근 부산은행 뒤편 주차장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17세)이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초등학교로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야음초등학교 안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야음초등학교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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