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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063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 C, 이하 ‘B’라고 한다)는 2009. 11. 19.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4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C 등이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09. 11. 19. B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 중 24억 원이 같은 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 10억 원이 2009. 11. 20.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1) F는 2009. 10.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제41층 제4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50억 원, 존속기간 2011. 11. 19.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F에게 전세금으로 2009. 10. 21. 계약금 5억 원, 2009. 11. 20. 잔금 45억 원 합계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 20. B,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3837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4. 1. “원고에게, (1) B는 7,345,556,020원 및 그중 원금 3,352,943,630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C 등은 B와 연대하여 6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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