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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2나577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건설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금 납입을 위한 대출 등에 대하여 컨설팅 및 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면서 출자하여야 하는 출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2010. 7.경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건설공제조합 출자금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출금리 15% 이상으로 대출을 모집할 것, 이에 대한 원고의 취급수수료는 없음, 원고는 모집한 대출취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사고담보예치금’이라 한다)을 토마토2저축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0. 7. 9.부터 2010. 8. 31.까지 사이에 16개 건설업체와 토마토2저축은행 사이의 총 12억 4,850만 원의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방식은 토마토2저축은행이 각 대출채무자인 건설회사로부터 ‘건설회사가 납입해야할 출자금 - 대출금 예정액’을 미리 지급받은 후 토마토2저축은행이 대출금을 합한 출자금 전액을 각 대출채무자 명의로 건설공제조합에 송금하는 방식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출의 각 대출채무자들은 대출 당시 토마토2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의한 대출금 기표와 동시에 대출취급 금액의 1%를 토마토2저축은행에게 대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며, 토마토2저축은행은 대출금에서 위 수수료를 차감한 후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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