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가. 별지1 도면 표시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5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택지 조성공사를 290,000,000원(이후 754,6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도급받아 2009. 11. 20.경까지 392,077,231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2.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고, 2010.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도로 사이에는 도랑이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66.95㎡(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약 62.64㎡(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된 다리들을 통과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다’ 부분 위에 출입금지 팻말, 공고문, 쇠사슬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가로 약 6m, 세로 약 3m, 높이 약 2.5m 크기의 컨테이너 1개동을 놓아두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 부분 위에 쇠사슬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다.
마.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5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는 2014. 4. 28. 원고 승계참가인 I 앞으로, 별지5 목록 제2, 5, 6항 기재 각 토지는 2014. 4. 21. 원고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