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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나3676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가. 별지1 도면 표시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5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택지 조성공사를 290,000,000원(이후 754,6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도급받아 2009. 11. 20.경까지 392,077,231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2.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고, 2010.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도로 사이에는 도랑이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66.95㎡(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약 62.64㎡(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된 다리들을 통과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다’ 부분 위에 출입금지 팻말, 공고문, 쇠사슬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가로 약 6m, 세로 약 3m, 높이 약 2.5m 크기의 컨테이너 1개동을 놓아두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 부분 위에 쇠사슬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다.

마.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5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는 2014. 4. 28. 원고 승계참가인 I 앞으로, 별지5 목록 제2, 5, 6항 기재 각 토지는 2014. 4. 21. 원고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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