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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562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 C, 이하 ‘B’라고 한다)는 2009. 11. 19.경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위 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D 발행 주식 113만주 등을 담보로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4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대출 계약 체결 당시 C, E 주식회사, 주식회사 D 등이 B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09. 11. 19. B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38억 3,900만 원(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으로 보인다)이 입금되었는데, 위 돈 중 24억 원은 2009. 11. 19., 10억 원은 2009. 11. 20. 각 피고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10. 21. F와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4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0억 원, 존속기간 2011. 11. 19.까지로 하여 전세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F에게 2009. 10. 21. 계약금 5억 원, 2009. 11. 20. 잔금 4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자 토마토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 20.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3837호로 이 사건 대출금 잔액과 지연이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3. 9. B는 원고에게 7,345,556,020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3,352,943,630원에 대해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4.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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