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 C, 이하 ‘B’라고 한다)는 2009. 11. 19.경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위 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D 발행 주식 113만주 등을 담보로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4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대출 계약 체결 당시 C, E 주식회사, 주식회사 D 등이 B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09. 11. 19. B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38억 3,900만 원(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으로 보인다)이 입금되었는데, 위 돈 중 24억 원은 2009. 11. 19., 10억 원은 2009. 11. 20. 각 피고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10. 21. F와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4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0억 원, 존속기간 2011. 11. 19.까지로 하여 전세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F에게 2009. 10. 21. 계약금 5억 원, 2009. 11. 20. 잔금 4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자 토마토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 20.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3837호로 이 사건 대출금 잔액과 지연이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3. 9. B는 원고에게 7,345,556,020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3,352,943,630원에 대해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4.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