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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51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873,560,277원 및 그 중 1,081,702,067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9. 10. 7. B 주식회사(이하 ‘B회사’이라 한다

)에게 3,4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4. 7., 이자율을 연 13%,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는 근보증 한도액을 5,1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

). 2)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2015. 11. 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합계액은 2,873,560,277원(= 원금 1,081,702,06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791,858,21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5,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잔액 2,873,560,277원 및 그 중 원금 1,081,702,067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보증계약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C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을 근보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사건 근보증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날인은 피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갑 제5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토마토2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적법한 근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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