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8. 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한도금액 10억 원(그 후 2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약정기간 2012. 8. 2.,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11. 9.경 토마토2저축은행과 사이에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39,000,000원(그 후 2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한도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5. 11. 15. 현재 이자 180,204,396원, 연체료 96,359,446원 합계 276,563,842원(= 180,204,396원 96,359, 446원)이 남아 있다.
다. 한편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잔액이 이 사건 보증약정상 근보증한도액인 28,0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토마토2저축은행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2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C 등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B 측에서 피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