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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5고단3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1:50 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만 53세, 여)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 만 41세, 여) 과 위 C 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E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몸을 수회 찍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C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의자로 다리를 수회 찍어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 부 열상, 타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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