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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2 2019고단2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8. 9. 1.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사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2. 00:30경 강릉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과거 연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미친년아! 생각나 그럼 다시 만나 병신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몸통과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 등을 수회 짓밟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 의자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석고벽을 쳐 구멍을 내는 등 피해자 소유인 석고벽을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 11. 16.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6. 03:00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짓밟는 등 폭행하였다.

4. 2018. 11. 2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2. 18: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한 E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강릉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창문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5. 04:00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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