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164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15.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 세), F(29 세) 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길거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F을 향하여 1회 내리친 후 발로 등을 1회 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