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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1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22:00 경 피해자 B( 여, 52세) 가 운영하는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의자로 내리치려고 위협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지는 않았다고

다투나, 증인 B의 증언 및 상해 진단서의 기재,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 내용은 자신이 피고 인과 당시 동 석하였고,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나, 현장에 있으면서도 식대를 계산하느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면서 뺨과 머리를 때리는 장면조차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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