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4 2015고단275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마트 ”에서 크라운 제과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3세) 은 애경주식회사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5. 10:42 경 위 D 마트 2 층 식당에서, 피해 자가 같은 날 지각을 한 피고인에게 ‘A 여사님. 늦으면 연락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라는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 내가 지금 너한테 만 만해 보이냐고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오른팔로 머리를 막자 위 의자로 오른 팔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9. 18. 15:00 경 파주시 쇠 재로 140에 있는 파주 경찰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9. 15. 10:40 경 얘기를 하자고

올라 오라고 했습니다.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픈 거 알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밀고 밖에 나가면서 의자로 저에게 던지려고 해서 맞고 서로 잡고 있는데 E 씨가 의자랑 같이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 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0:40 경 E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15:00 경 파주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이 법정에서의 증거 목록 순번 17번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재생결과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