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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2:07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교회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용머리 고개 쪽에서 효자 광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69.8km 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2 차량 사고 당시 진행속도 관련)

1. 감정 의뢰 회보( 속도)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35)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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