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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0:2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회사 앞 사거리를 중앙 여고 방면에서 제주 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높여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8km 로 서둘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19 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7 경 제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좌상성 뇌지 주막 하출혈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쳐 영상자료,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사고 사진, 관련 사진

1. 신호 주기표

1. 타 코프로그램에 의한 속도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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