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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3 2020고단1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9. 11. 18: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문화 우체국 방향에서 E 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 시속 30km 인 신호 등 없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 남, 74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 차가 위 교차로를 H 방향에서 문화 우체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위 SM5 승용차에 양보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2. 5:30 경 군산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 의뢰 결과 회신, 부검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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