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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티볼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삼거리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오 산 쪽에서 향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4km 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모닝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출혈 및 두 개원 개의 골절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가중영역 (8 월 ~3 년) 특별 가중 인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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