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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5: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 북 김제시 D 앞 편도 1 차로를 진봉면 심 포리 방면에서 진봉면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시속 30km 지점에서 시속 68.7km 로 과속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 세 )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서

1.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당히 과 속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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