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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합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2:1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병원 주차장에서 F 방향으로 약 34.2km /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 대형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30km /h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위반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탄 채 길을 건너 던 피해자 G( 여, 11세 )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5번), 진단서 (G), D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요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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