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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109348 (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855,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남양주시 D에 있는 2층 가옥 철거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거공사를 수행한 E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누나로서 위 E의 명의상 대표이며, 원고는 2013. 8. 20.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건물 철거 과정에 발생하는 공사먼지, 소음 등의 확산과 철거 잔해물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작업 이틀째인 2013. 8. 21.경 가옥 철거를 마치고 가림막 및 가림막의 비계를 해체하기 위하여 비계 위에 올라갔다가 비계가 도로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비계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제한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가림막 등 비계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추락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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