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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2189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22,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5.부터 2015. 6.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2010. 12. 5.경 B병원 증축공사 유리시공작업을 하게 되었다.

⑵ 원고는 비계 위에서 위 유리시공작업을 하던 중 위 비계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추락하여 철 모서리와 유리 사이에 오른쪽 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추락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은 3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가동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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