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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85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서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E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지하 4층 건축물(상부 최고높이 약 12m)의 비계 해체 작업 장소에서 보호구 및 방호조치 점검ㆍ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추락 위험장소에서 발판조치,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및 정확한 사용 여부 확인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4. 11. 4. 08:55경 높이 5m 이상의 비계가 설치된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건축물 전체에 설치된 비계의 해체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F(58세)이 건축물의 외부비계 띠장재 위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약 4.7m 아래 콘크리트 잔재물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57경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11. 4.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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