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8가단510027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3,059,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제재 및 원목생산,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무대기계 제작, 무대 조명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9. 1. 24.경 피고 C에 입사한 후 기술부장으로 재직하던 근로자이다.

피고 B은 2014. 9.경 D대학교와 D대학교 내 학술정보관(지하 3층, 지하 4층) 신축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학술정보관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5. 10. 1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학술정보관 내의 무대장치 설비공사를 하도급 하였는데, 위 무대장치 설비공사는 공사는 4층 건물 중 3, 4층에 있는 대강의실에 약 9미터 높이의 무대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신축 공사 중 비계의 설치와 변경, 보수 작업을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6. 7. 2.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대장치 설비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E은 2016. 7. 13. 위 건물 3, 4층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의 안전발판을 낮추는 비계틀 조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E의 위 비계틀 조정 작업이 이루어진 날 11:00경 무대장치 설비 작업 상태 및 자재 반출 상태를 확인하면서 비계틀에 설치된 안전발판을 건너게 되었는데, 비계틀과 안전발판 사이의 고리가 비계 파이프에 제대로 걸려있지 않아 안전발판이 비계틀 사이로 빠졌고, 이에 원고는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한편 피고 B은 온라인 메신저인 ‘밴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는 하청업체에게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의견을 공유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