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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624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청도군 D 소재 주택신축공사의 현장 책임자이면서 E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축현장 소속으로 공사를 하는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을 대비하여 바닥에 충격완화 매트리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킬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비계에서 내려오게 한 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4. 10. 11. 11:50경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62세)이 천정 합판붙임 공사를 하기 위해 이동식비계(가로 1.9m, 세로 1.2m, 높이 5.3m)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인 피고인 A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이동식 비계에 고정 장치를 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작업위치가 바뀔 경우 이동식 비계 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아래로 내려오게 한 후 안전하게 이동식 비계를 옮기거나, 추락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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