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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6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위 유한 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30 세) 은 2016. 11. 13. 15:5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 구 )F’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해 2 층 콘크리트 바닥을 뚫어 만든 개구부 (2.4m ×2.7m) 의 크기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건물 2 층 바닥을 뚫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안전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건물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난간 ㆍ 안전 방 망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방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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