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6. 9. 21. 2016형제81041호 사기사건의 피의자인 H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H이 설립한 회사 사무실과 H의 금고, 차량 및 주거지에서 현금, 수표, 외화 등을 압수하였다
(2016압제5080). 위와 같이 압수한 현금, 수표 등의 총액(외화 제외)은 20,863,343,5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I는 위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절차를 진행한 후 H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2. 3. 이를 모두 범죄로 인정하여 H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2016고합932). 이에 대해 H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9. 13. H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2017노595), H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12.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같은 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도16223,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몰수판결은 선고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H 작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청구취지 각 해당 금액 상당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H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가지는 이 사건 압수물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1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2017타채8913,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7. 7.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9. 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