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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가합30507
채권존재(전부명령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2018. 4. 12.자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5304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8. 4. 12. 청구금액을 16,014,32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53044호).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8. 4.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도달되었고, 2018. 4. 16. 당시 원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급여채권은 22,348,775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고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① 2017. 8. 23.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7차태56868호, 청구금액 82,300,960원)을, ② 2017. 8. 25.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1933호, 청구금액 32,482,446원)을, ③ 2017. 9. 11. E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7303호, 청구금액 39,500,819원)을, ④ 2017. 12. 4. F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9771호, 청구금액 10,880,670원)을, ⑤ 2017. 12. 27. G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7타채60463호, 청구금액 13,732,326원)을 각 송달받았다.

피고의 위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송달된 시점인 2018. 4. 16.을 기준으로 하여 압류채권자가 경합하므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급여채권은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원고는 개인회생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개회106269호)에서 2019. 11. 22.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압류된 적립금 75,911,944원으로 2019. 12. 30.에 제1회 변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해주지 않아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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