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8. 9. 10. 주식회사 A(이하 ‘회생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3702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회생회사는 2018. 11. 2.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55760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반소로서 제기했다.
위 반소청구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20. 1. 7. ‘H은 회생회사에게 423,273,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1. 5.까지는 연 6%의, 2018. 11.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회생회사는 피고 C, D, E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0966호로 H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채권 중 피고 C에 대하여는 20,000,000원, 피고 D에 대하여는 200,000,000원, 피고 E에 대하여는 2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 상당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가 이뤄졌고, 회생회사는 202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03901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추가로 F을 상대로 H이 F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채권 중 10,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2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위 전부명령을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회생회사는 2020. 7. 8. 수원지방법원 2020간회합126호로 간이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8. 11. 간이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에 따라 회생회사의 대표자인 원고가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