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H이 2016.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2572호로 공탁한 178,726,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2011.1. 8. H로부터 마포구 J, 401호를 보증금 180,000,000원에 전세로 임차하였다.
나. I은 2011. 7.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1. 8. 1. H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신한캐피탈은 2015. 12.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5. 12. 23. H과 I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I은 2012. 4. 13.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50,000,000원을 피고 E에게 양도하고 H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 F, G, 공덕새마을금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I은 2016. 5.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 A, B, C, D이 있었다.
마. H은 2016. 5. 31. 채권자 불확지(피공탁자: I의 상속인인 피고 A, B, C, D 또는 신한캐피탈 또는 원고 또는 피고 E) 및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공과금 등을 공제한 178,726,00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2572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신한캐피탈에게 전부 양도되었고 그 후에 채권을 양도 받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피고 E, F, G, 공덕새마을금고, 신한카드, 신한은행은 이에 대항할 수 없으며, 원고가 다시 이를 신한캐피탈로부터 양도 받았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채권자는 원고이다.
피고 공덕새마을금고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