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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347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H이 2016.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2572호로 공탁한 178,726,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2011.1. 8. H로부터 마포구 J, 401호를 보증금 180,000,000원에 전세로 임차하였다.

나. I은 2011. 7.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1. 8. 1. H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신한캐피탈은 2015. 12.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5. 12. 23. H과 I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I은 2012. 4. 13.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50,000,000원을 피고 E에게 양도하고 H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 F, G, 공덕새마을금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I은 2016. 5.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 A, B, C, D이 있었다.

마. H은 2016. 5. 31. 채권자 불확지(피공탁자: I의 상속인인 피고 A, B, C, D 또는 신한캐피탈 또는 원고 또는 피고 E) 및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공과금 등을 공제한 178,726,00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2572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신한캐피탈에게 전부 양도되었고 그 후에 채권을 양도 받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피고 E, F, G, 공덕새마을금고, 신한카드, 신한은행은 이에 대항할 수 없으며, 원고가 다시 이를 신한캐피탈로부터 양도 받았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채권자는 원고이다.

피고 공덕새마을금고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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