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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5나2052679
전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①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교부하였다는 투자금 및 대여금 상당의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한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지급명령신청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위한 허위 청구에 불과하고, ② 가사 금융거래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은 소외 회사의 자회사와 관련된 채권이어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자회사에 위 각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제기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지급명령신청이 허위청구라거나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자회사에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채권에 대하여 ① G이 청구금액을 45,428,012원으로 하여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0113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② H이 청구금액을 125,095,890원으로 하여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0384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므로, 위 각 금액 상당은 이 사건 각 전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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