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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20403
전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료법인 F(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의 2016년 증서 제702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타채5710호로 소외 재단의 피고들에 대한 의료약제비 및 의료급여 청구채권(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 70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 500,000,000원, 피고 E에 대한 청구금액 500,000,000원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6. 9. 7. 위 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9. 12.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16. 10. 1.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40953호로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31. 위 법원 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

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B는 32,700,000원, 피고 C는 36,328,553원, 피고 E는 17,417,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은 2017. 4.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재단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 2018회합500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5.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소외 재단의 관리인은 2018. 4. 25. 회생법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포함한 각 채권가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포함한 각 채권가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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