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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29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자신은 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김해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아 진행한 뒤 매수인 G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호가 정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H은 2013. 3. 21.부터 김해시 I에서 ‘J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4. 5. 28. 폐업한 사실, ② E은 2014. 5. 28.까지 H의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 ③ G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촌 선천 지구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K는 2014. 5. 초중순경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중개 의뢰를 한 사실(E은 경찰에서 2014. 6. 1. K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및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날짜에 관한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에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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