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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4 2017고정28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2. 경 불상지에서 E 소유의 거제시 F 아파트 201동 1703호를 G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여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거제시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A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로부터 E 소유의 거제시 F 아파트 201동 1703호에 대한 매매 중개를 의뢰 받고, 위 아파트에 대한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통하여 중개를 의뢰 받았다.

2. 판단 중개 대상 물의 거래 당사자들 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소정의 ‘ 중개업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처벌대상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 48조 제 1 항 위반죄의 미 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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