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구 주소 :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2018. 6. 27.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E가 그 소유의 경북 고령군 F 외 8 필지의 공장 용지를 매수인 G에게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H이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 계약서의 개업 공인 중개사 란에 D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H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4.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5. I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 사법 (2019. 8. 20. 법률 제 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적이 없고, H이 중개를 ‘ 업 ’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구 공인 중개사 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