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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11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2. 8. 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소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중개하기로 공모하여 2016. 1. 22.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토지를 F(주)에 매도하고, 2016. 5. 16.경 위 사무소에서, 울산 울주군 G 토지를 H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2회에 걸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I은 2017. 8. 2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소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은, 피고인 A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I은 이를 중개하기로 공모하여 2018. 12. 3.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울산 울주군 G 토지를 J에게 매도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피고인 명의로 개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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