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B로부터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대한 매수행위를 알선하는 것에 대해 의뢰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G에 ‘H’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채널을 통하여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매매계약서, G캡쳐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한편, B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제 중개가 이루어진 거래는 1회에 그친 점,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 I의 요구에 따라 매도인 J가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