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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5 2013고정20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중개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강원 횡성군 E 약 8평 규모의 단층조립식 패널 건물에 ‘F부동산컨설팅’, ‘F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위 사무소 홈페이지(G)에 ’F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라는 광고사진을 게재하였으며, 컴퓨터 2대, 팩스, 전화기 각 1대 등의 사무용품을 갖추어 부동산 중개, 부동산 관련 상담 등의 일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15.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대리인 K)이 L 외 1명에게 강원 평창군 M 목조주택(1층 111.14㎡, 2층 84.24㎡) 1동과 대지 522㎡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매수인 측 중개인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B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C, B, D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 B, D의 소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L 측 공인중개사로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L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로서 2011. 3. 초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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