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7. 2. 13.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2,901,990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27.9%, 변제기 2022. 2. 13.로 하되,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약정 하에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피고가 2014. 2. 10. C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000,000원 중 잔존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2018. 12. 18.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당시 잔존 원금은 2,783,420원이다.
(4) 한편 C는 2018. 9. 2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D은 2019.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잔존 원금 2,783,42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 겸 지연손해금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