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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2 2016가단557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3,528,498원 및 그 중 33,024,394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1) 원고(탈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고 한다)는 2014. 1. 28.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B와 사이에, 현대커머셜이 피고에게 5천만원을, 이자율 연 11.9%,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시 연체이자율 연 25%의 조건 아래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지체되는 바람에 2015. 12. 31.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기한 이익 상실일인 위 2015. 12. 31.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 원금은 33,024,394원이고, 미납이자는 488,889원이며, 지연배상금은 15,215원이다.

(4) 현대커머셜은 2016. 2.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시경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2. 29. 위 채권양도를 이유로 이 사건 승계참가를 하였고, 현대커머셜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존 원금. 미납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합한 33,528,498원(= 33,024,394원 488,889원 15,215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33,024,394원에 대하여 기한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권을 B에게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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