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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나490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48,322원 및 그중 9,837,718원에 대하여 2019.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0.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한도액으로 하여 7,500,000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율 연 34.9%, 대출기간 2020. 10. 2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아 이를 모두 변제한 후 다시 C로부터 2016. 3. 23. 3,500,000원, 2016. 6. 16. 5,000,000원, 2016. 6. 23. 1,650,000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추가로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는 2017.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9. 6. 1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15,948,322원인데, 그중 원금은 9,837,71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 15,948,322원 및 그중 원금 9,837,718원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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