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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가단11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650,759원 및 그 중 68,932,058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7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기간 중 이율 15.9%, 기한이익 상실 발생일 후의 지연손해금 비율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E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피고들이 2016. 8. 3. 근저당권 설정 의무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기한 이익 상실일인 2016. 8. 3.까지 위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액이 69,650,759원이고 그 중 원금이 68,932,058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69,650,759원 및 그 중 원금 68,932,058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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