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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26 2019가단597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25,499원 및 위 돈 중 47,716,533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27. D 주식회사로부터 166,000,000원을 대출기간 62개월, 이율 연 6.3%로 정하여 대출받되,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 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19. 2. 8. 피고에게 위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9. 4. 5.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가 위 양도 통지를 받았다.

다. 피고가 위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9. 6. 27. 기준 잔존 원금은 47,716,533원, 미납이자는 685,596원, 지연손해금은 123,3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원금, 미납 이자, 지연손해금 합계 48,525,499원 및 위 돈 중 잔존 원금 47,716,533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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