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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9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은 2012. 8. 14. 피고 법무법인(유한) A(이하 ‘피고 회사’)에게 17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5.41%, 변제기 2013. 8. 14.,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국민은행은 2015. 9. 2.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은행은 2015. 9. 3.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11. 20. 기준 피고 회사의 잔존 대출금 채무 원리금은 1,821,020,176원(= 원금 15억 7,500만 원 이자 246,020,176원)이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5%가 적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존 대출금 채무 원리금 1,821,020,176원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중 일부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피고 B은 위 근보증한도액인 7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도 위 원금 5억 원에 대한 제한 없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는 근보증한도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근보증한도액에는 지연손해금채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을 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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