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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3. 11:15경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장거리교차로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64세)의 영업용 택시(C) 앞으로 달려가 양손을 벌려 가로막고 택시 보닛 위에 배를 깔고 기대어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택시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약 5분가량 깔고 앉아있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가량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10. 13. 11:53경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했는데 무슨 진술이냐 ”, “내가 신고 하겠다, 허리가 아프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경사 F의 귀가 종용에도 불구하고 “씨발 내가 너 고소할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E파출소 문 앞에 드러누워 입구를 막는 등 약 28분간 난동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블랙박스 캡쳐사진, E파출소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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