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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7: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동 장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고읍동 방면에서 덕정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삼숭교차로 방면에서 고읍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버스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E(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을,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을,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를,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I, E, H, G, F)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C, F, G, H, I,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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