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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20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45 경부터 같은 날 01:05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남, 71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 경기도 목감으로 가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서울 택시는 경기도에 갈 수 없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에 드러누운 채 “ 경찰서 가자”, “ 이 새끼 너 죽어 봐라”, “ 씹새끼”, “ 개새끼”, “ 저런 새끼는 죽어야 한다”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단기 기억 상실 증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현행범인 체포 시 확인서에 이름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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