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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31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23:55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디지털로32가 이마트 방향 먹자골목 앞 차도상에서, 피해자 B(남, 44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기도 택시라서 안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씹새끼야, 개새개끼야, 왜 승차거부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운전석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차량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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