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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1고단4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40 경 부천시 D에 정차한 C 택시 안에서 택시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의 진술서 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상해 진단서( 하악 관절 염좌 등 3 주) 및 진단서( 우 안 안검 좌상 등 2 주)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각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 상해 진단서 및 자 필진 수서 제출 및 죄 명변경, 피해자 합의서 제출, 피해 차량 정차 중 폭행여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기본범죄( 특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택시 안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후방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휴대폰으로 가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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