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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2094 TS3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포천 쪽에서 고읍동 장거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은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6. 07:08경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 중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첨부, 충격부위 사진, 타코메타 기록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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