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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7노44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일당들의 기망 또는 유인에 속아서 정상적으로 취직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이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설령 사기죄에 대한 피고 인의 가담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른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 정범이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9. 20. 10: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사기 사건으로 검거된 D에게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입출금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출금하여 전해 주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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